검찰이 롯데가(家)가 벌이고 있는 형사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이 차남 신동빈 회장(60)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나를 그룹 경영에서 배제하고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고소 사건이 여러 개인 만큼 쟁점을 차분히 정리한 뒤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롯데가의 분쟁과 관련된 다른 2건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와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가 신동주 회장 측 임원인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홍보담당 상무를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도 형사1부가 맡고 있다. 또 신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달 형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