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센병 입원·치료 허위서류로 국비지원을 받은 19명을 입건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한센병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해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전 한센인 자치회장 김모 씨(65) 등 임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류 위조를 소록도 병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모 씨(70) 등 14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14명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한센병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병원에 제출해 치료비, 식비 등 2억 3000만 원 가량의 국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센인 자치회 임원은 허위 입원치료 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3명에게서 26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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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센병은 완치되면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고 후유증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 병을 앓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가족이 한센병을 앓아 함께 약을 나눠먹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병원에서 한센병 입원·치료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소록도 병원은 한센병 병력 관련서류를 의료기관에 재확인하는 등 확인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