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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사건’ 韓용의자 구속 도쿄법원, 11일 영장 발부

입력 | 2015-12-15 03:00:00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체포된 한국인 전모 씨(27)가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일 소식통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11일 전 씨에 대해 구류장(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9일 체포됐으며 11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 기간이 열흘간 연장됐다.

일본 검찰은 구금 기간 종료가 임박하면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구금 기간이 10일 이내로 또 늘어난다.

일본 언론은 전 씨가 재입국할 때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와 디지털 타이머를 위탁 수하물로 비행기에 반입했고,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서 발견된 파이프 안에 남아 있던 가루에서 화약의 원료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포공항 측은 전 씨가 9일 출국에 앞서 보안검색을 받을 때 비닐봉지에 든 검은 가루를 소지한 것이 확인됐으나 폭발물흔적탐지기(ETD)까지 동원한 검사에서 화약 성분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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