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비롯해 올해 열린 불법 시위 11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로 13일 한 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형법상 소요죄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 때부터 장기간 폭력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있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기 때문에 소요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 전까진 대화를 나누다가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이날 민노총은 한 위원장의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삼권 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에서 공정한 눈,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 믿고 조계사를 나왔다”고 썼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노총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의 관용과 양심을 무시한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