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창립 70주년을 앞둔 ‘금호가(家)’가 법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로 완전히 분리됐다. 창업자인 고 박인천 회장의 3남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4남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가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경영권이 다른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32개 회사로 분류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를 제외한 24개 계열사로 재편됐다. 두 그룹은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분리됐지만 공정위가 모두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묶어 분류하는 바람에 공시를 같이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대법원은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실질적으로 박찬구 회장이 독립 경영해온 점을 인정해 서로 별개 회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금호석화 등이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따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를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고 사옥도 따로 쓰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됐다. 이번 판결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떠난 8개 계열사는 금호석화,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과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과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