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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내 음악실, 탁구장도 종교 목적”…세금부과 ‘위법’

입력 | 2015-12-10 15:54:00


교회 건물 안 음악실과 탁구장 등은 종교활동 목적으로 설치 된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등록세 등 2억여 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일요일에는 청소년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 등으로 사용됐다”며 “이는 종교의식과 예배 등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 종교목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물 중 일부가 방과 후 수업 등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공익을 위해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한 재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은 구청의 요청으로 방과 후 수업과 탁구교실 등을 운영했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봉사활동도 종교단체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능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A교회는 2007년 교회 본당에서 약 240m 떨어진 곳의 4층짜리 건물을 약 38억 원에 매입했다. 종교 활동을 위한 건물로 신고했기 때문에 옛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A교회는 건물 안에 예배당을 비롯해 탁구장과 음악교실 등을 설치하고 구청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했다. A교회는 이 건물을 청소년 예배와 학생 소그룹 모임, 찬양·악기 연습 등의 용도로 썼고 건물 내 탁구실 등은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게 개방했다.

하지만 동대문구청은 건물 2층 전체와 3층 일부 등 878.63㎡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약 2억 원의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이 종교 재단은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교회가 교인을 위한 복지나 친교활동 등으로 장소를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구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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