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없거나 추진위 취소된 곳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과 강북구 미아동 등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4곳이 이르면 이달에 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 추진 주체가 없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129-48 일대(1.5ha) △동대문구 제기동 285 일대(2.8ha) △동대문구 용두동 238-23 일대(1.6ha) △강북구 미아동 6, 7 일대(2.1ha) 등이다. 이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2월에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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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증개축 비용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한편 2017년 6월까지 주민 쉼터 등 주민 공동체 시설 조성, 계단·급경사 정비, 하수관 신설 등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