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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구속’
5억 원대의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부장판사는 30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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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조 회장이 측근 사업가 조모 씨가 중국 제대군인회 및 한국 재향군인회와 연계된 안보 관광사업권을 따는 데 힘써 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이 쓴 선거자금 4억 원을 조 씨가 조모 전 재향군인회 경영본부장에게 대신 갚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억 원이 계좌로, 2억 원이 수표로 조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증거로 내세웠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조남기 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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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씨가 조 회장의 최측근과 오랜 기간 사업을 함께 하면서 재향군인회의 내부 사정을 깊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후 검찰은 금품 수수 사실과 추가 비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