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일 종교인 과세법이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 “이 법안(종교인 과세)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한 정부 재정은 재벌증세와 탈세방지로 메우고 종교인 과세는 세원포착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검토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천주교 신자다.
이 부의장은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준 정부가 신앙인에게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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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