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2 자영업자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최근 B도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이 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다. 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의견제출란을 통해 입간판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주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B도는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가 8월 12일 오픈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 곳에서 기존의 4500여 건의 법령정보뿐만 아니라 9만1000여 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고, 전국 243개 지자체의 모든 위임 조례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별도로 접속하여 확인해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한곳에서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부처(법제처-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한 대표 우수사례로, 올해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