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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자녀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당할 가능성 없다”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 등 2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선거는 정치행위의 속성상 정치편향이고 이념적인 각종 교육행정과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마 자격이 있거나 교육감이 되길 원하는 교육가나 전문가들도 직선제로 인해 교육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가 아닌 주민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역공동체를 이끌 미래세대의 교육에 관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선제로 인해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 조차 박탈당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해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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