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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결혼 4년만에 합의 이혼…‘숙려기간 가졌지만 끝내 이혼 합의’

입력 | 2015-11-25 09:31:00


배우 정찬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정찬 소속사 웨이즈컴퍼니 관계자는 25일 “정찬이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며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주 금요일에 확정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정찬은 지난 2012년 1월 7세 연하 직장인 김씨와 결혼했다. 정찬 부부는 같은 해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정찬은 아내와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고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매체는 정찬이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정찬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정찬은 12월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일일극 '최고의 연인에 캐스팅돼 촬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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