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숨지고 1명은 부상… “총기 사용허가 안받았다” 진술
70대 남성이 묘지 이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엽총을 쏴 조카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조카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박모 씨(73·부동산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 전남 고흥군 영남면 야산에서 친인척 5명과 시제를 지내던 중 큰조카(69)와 작은조카(56)에게 4m 앞에서 엽총을 두 발 쐈다. 작은조카는 현장에서 숨지고 큰조카는 심장 근처에 총알이 박혀 중태다.
박 씨는 최근 조상 묘 이전 문제를 놓고 친척들과 다퉜으며, 이날 조카들이 “왜 혼자 이장을 결정했냐”고 따지자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엽총을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박 씨는 오전 10시 반 고흥군 동강면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박 씨가 평소 조카들과 자주 다퉜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고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