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준공무원으로 전환을 배제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박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준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한 워크숍 점심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을 권유하며, “A 씨(남자 직원) 어떠냐.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여직원에게는 “B 씨(남자직원)가 너 예쁘다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한다. 둘이서 찍어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남자직원과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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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