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계은숙(53)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훈 판사는 “일본에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