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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돼 온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지자체의 규제로 이루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반면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수로 봤을 때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처분을 내리면서 재량권 행사를 게을리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요건과 관련해선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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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