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들이 납부할 세액은 총 1조4624억원이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작년보다 대상 인원은 12.6%, 세액은 2.4% 증가했다.
광고 로드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부동산 콘텐츠팀 par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