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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유리?…‘재외동포 소송 자격 판례 없는 상황’

입력 | 2015-11-18 09:47:00


유승준이 한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병역기피 및 세금문제, 중국 계약 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밝힌 바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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