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철도비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과 ‘입법비리’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킨 두 여야 정치인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던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석규 SAC 이사장(56)에게서 금품 5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