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때 불법시위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한 위원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른 법정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까지 재판에 4차례나 불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한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은 서울구치소 등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금용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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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