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2017년까지 인증 받아야
떡볶이 떡, 순대, 달걀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식품 당국으로부터 HACCP 인증 없이는 제품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HACCP는 식품의 원료 단계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현재는 배추김치, 어묵류, 레토르트 포장식품(3분 짜장), 빙과류, 비가열음료(주스),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조미가공품) 등 7개 품목만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HACCP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면, 직원이 2인 이상인 순대 제조업체는 2016년까지, 2인 미만은 2017년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연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5명 이상인 달걀 가공품 제조업체도 2016년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떡볶이 떡 제조업체도 2017년까지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