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광고 로드중
‘김인혜 교수 파면’
김인혜 전 교수(53)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전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