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전문가그룹 “고령자 - 고소득 전문직도 파견 허용해야”

입력 | 2015-11-10 03:00:00

노사정위 회의서 전문가그룹 보고… 노동계 “파견 확대 악용 소지” 반발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塑性加工 표면처리 열처리) 등 일부 제조업도 보완장치를 전제로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 전문가그룹(단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 전문가그룹은 “고령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 역시 파견제도 안으로 흡수하면 유연한 인력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9·15 대타협 이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가그룹이 사실상 정부와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다만 전문가그룹은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6개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상용형 파견’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용형 파견이란 유럽에서 보편화된 모델로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근로자가 파견되지 않는 기간에도 직업훈련과 함께 휴업수당,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모델이다. 전문가그룹은 “파견을 허용해서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되 ‘상용형’ 모델로 양질의 파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 특위는 이 의견을 토대로 1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파견을 확대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악용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앞으로 예정된 회의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