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티켓다방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41)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여종업원 이모 씨(44) 등 6명과 이들을 시간제 도우미로 불러 영업을 한 혐의로 노래방 주인 김모 씨(52)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들에게 10만~20만 원을 주고 성주지역 여관 등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방 업주 A 씨(61·여)가 여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수사를 확대했다. A 씨는 “종업원들이 빚을 탕감할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신고했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다방 여종업원들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가량의 선불 계약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주시 등과 함께 성매매 없는 깨끗한 성주 만들기를 위해 티켓다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