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또 다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0여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병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뒤 주문한 고객에게 판매하던 심부름업체의 구매 의뢰자 중 한 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졸피뎀 2400여정을 처방받은 뒤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심부름업체 대표 고모 씨(47) 등 업체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에게 대리구매를 의뢰해 졸피뎀을 손에 넣은 고객 3명도 입건했는데 이 중 에이미가 포함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에이미가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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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