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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유신 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이 4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2부는 9일 진행된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음을 밝혔다.
윤필용 씨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정권의 군내 실세였다. 윤 씨는 1973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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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이등병으로 강등된 윤씨는 예편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0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아들 해관(59)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횡령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두 차례 뇌물로 8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윤필용 전 사령관이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재심 결과가 윤필용 전 사령관의 법적 지위를 해치게 된다며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나회의 후원자였던 윤필용 전 소장은 1975년 석방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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