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임건의 직전 물러나… 與 “서비스법 처리 길 열려” 반색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오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안 사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한 KIC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당초 안 사장 ‘해임’을 요구하려 했으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가 통보되면 추후 공공기관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안 사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려 취임 직후부터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KIC 관계자는 이날 “안 사장이 오전에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으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이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KIC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3년 12월 취임한 안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였다.
새누리당은 내심 ‘법안 처리에 숨통의 틔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야당은 안 사장 거취를 문제 삼아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전면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안 사장만 사퇴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며 “국회가 재개되면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