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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 선처 호소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여)가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는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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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심신이 망가져 살고 싶지 않았고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을 이어갈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특히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마약 관련 입국 금지 규정 상 ‘10년 이상(영구)’으로 돼 있다는 관련 지침 공개를 요청하며, 이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에이미의 입국금지가 영구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패소가 확정되면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비춰 가혹하다”며 “강제퇴거 명령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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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가족 병환, 임종 등 특별사유에 대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며 “강제출국과 달리 출국명령은 관대한 처분임을 인식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퀵서비스로 졸피뎀을 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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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에이미 항소심.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