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자격정지’ 중단 신청 기각
스위스 법원은 “FIFA가 정 명예회장에게 내린 징계 사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 효력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 명예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FIFA 윤리위는 윤리위의 활동을 비난하고 윤리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일 정 명예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6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 명예회장은 “FIFA가 스위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마치 부당한 징계행위를 정당화해 준 것처럼 왜곡해 선전하고 있다. 징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계획이지만 FIFA의 방해로 회장 후보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