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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녀시대 명칭 저명성 획득…원심 판결 잘못”, SM 승소
대법원이 걸그룹 ‘소녀시대’의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43)가 SM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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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녀시대는 방송횟수와 인기순위를 비롯한 관련 기사보도, 수상경력 및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 활동 등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다”면서 “소녀시대 명칭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속사의 선사용 상표·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원심을 깼다.
앞서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를 데뷔시킨 뒤 같은 달 4월 이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
그런데 김 씨가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며 같은 달 16일 상표 출원을 마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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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 측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 소녀시대 명칭. 사진=대법 소녀시대 명칭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