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강행”… 업체들 폐전신주 준비… 충돌 우려 市는 수출단지 대체지 조성 나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야적장이 된 옛 인천송도유원지. 연수구에 따르면 현재 264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컨테이너 등 300여 개의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옛 송도유원지에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송도유원지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이후 매립을 시작한 2013년 초. 이 땅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은 2013년 3월 17만5890m² 부지를 영진공사와 프로카텍에 임대했고, 이들 업체가 다시 중고차 수출업체에 재임대했다. 현재 264개 업체가 컨테이너 등 300여 개의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수시로 환경민원이 발생해 경찰은 2주에 한 번꼴로 불법 수리 및 도장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수구 주민들은 “중고차를 실은 대형트럭이 송도유원지 로터리 등을 수시로 오가며 불법 주정차와 불법 유턴을 일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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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연수구는 2013년 5월 첫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관광은 “송도관광단지 2블록에도 불법 중고차 수출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4블록에 해당하는 송도유원지만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결과 연수구가 승소해 올 6월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갖게 됐다.
연수구는 불법 건축물 중고차 수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19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송했다. 11월 초에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인천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고차 수출단지의 대체 부지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토지주 수출업체 등과 협의해 대체지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물류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신항 배후 부지나 아암 물류2단지 등 항만 배후 부지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이전하려 해도 201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