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A 선수에 대한 충격과 속상함에 작성한 글들입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과 과장된 표현으로 (치어리더) B 씨와 기타 야구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을을 인정합니다.”
지난주부터 야구팬들 사이에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캡처한 파일이 돌아다녔다. 프로야구 선수 A와 결혼을 준비하다 A가 바람을 피워 파혼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올린 글이었다. A는 올해 초에도 이 누리꾼 때문에 SNS에서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 글에서 A는 동료 선수는 물론 지도자, 심지어 자기 팬들까지 깔보는 인물로 묘사돼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 수준의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것처럼 비쳐졌다. 이 누리꾼은 A와 대화를 주고받은 커플 전용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화면도 증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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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도 처벌받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발전실행위원인 조용빈 변호사는 “A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날 확률이 높다. 이야기를 퍼트린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베갯머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