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NH개발 전 대표 유모 씨가 협력업체 측 금품 수수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NH개발 전 본부장 성모 씨(52) 등에게서 “유 전 대표가 금품수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씨는 NH개발의 협력업체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 씨(54·구속) 측에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4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대표를 소환해 NH개발의 공사수주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H사와의 유착에 연루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대표는 전직 국회의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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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