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으로 소음공해 유발” 민원… 공무원 단속에 영업 못하고 발동동 외국인들 “이해못하겠다” 갸우뚱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테라스형 상가. 유동인구를 늘리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식품위생법상 단속대상이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입주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 테라스 바닥(덱)을 갖춘 주상복합상가를 분양하는 게 유행이다. 공원과 수로, 분수를 배경으로 노천 테이블을 갖춘 테라스형 상가는 일반 상가에 비해 분양가도 높다.
그러나 정작 테라스형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갈 때가 많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유동 인구를 창출하고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테라스형 상가가 식품위생법상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주상복합상가 내 테라스형 상가의 ‘옥외영업’은 소음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 신고가 잇따라 단골 민원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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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테라스 영업으로 단속에 걸린 B 씨(45)는 1차 경고장을 받았지만 옥외영업을 강행했다. 결국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다른 주상복합상가에서 펍을 운영하는 C 씨(49)는 “테라스형 상가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실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상복합아파트 저층부에 들어선 테라스 상가의 경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단속을 엄격히 벌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서울 이태원과 명동, 부산 해운대, 인천 월미도 등 일부 관광특구와 호텔에서만 법적으로 덱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실에 맞는 테라스 상가 영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레스토랑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라스형 상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주민 민원 등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야외 테이블 설치 기준 및 설치 시간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테라스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가 생기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과 관련해 4∼10월 오후 6시부터 11시에 한해 신고한 객석 면적의 50% 이내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전국 12곳의 관광특구를 제외하고는 옥외영업 단속을 유예한 첫 사례다. 서울시도 잠실관광특구와 신촌의 차 없는 거리에 이어 무교동, 대학로 일대 상가에서 야외영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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