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차원서 허가”
‘국가정보원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40일 만이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만기 출소→선거법 위반 2심 법정 구속→파기환송심 보석’을 거치며 2년여 사이 수감과 석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은 같은 달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방어권 문제는 현 단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올해 7월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