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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 측이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했다. 지급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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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줄어들었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제공한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질 방침이다.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한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줄어든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고용부 김은철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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