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12월부터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빵·떡류 제조공장의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500m² 미만의 빵·떡류 제조공장만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공장 규모가 800∼1000m²는 돼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 측은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도 1000m² 미만의 빵·떡류 공장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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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