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만취상태에서 학생들을 태운 채 곡예운전을 하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하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모 관광버스 회사 소속 운전기사 A 씨(6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추석 연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5분경 인천 남구 인하대 정문에서 경인전철 주안역까지 5㎞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의 두 배가 넘는 0.226%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셔틀버스에 탄 한 학생은 “차가 휘청거리고 운전기사가 불안해 보인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112에 다급하게 신고했다. A씨는 운전대를 잡은 뒤 32분 만인 30일 오후 4시 47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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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