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늦게 진학한 24세 이하 늦깎이 학생들에게도 청소년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약 1만2000명이다.
이에 따라 19∼24세 중고등학생의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에서 각각 720원으로 낮아진다. 1개월 기준으로 2만12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청소년 교통카드로 변경하지 못했을 때에는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보여주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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