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김모 씨 등 3명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해 국내 인정절차를 밟게 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