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때 520원 늘어 5240원
다음 달 3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및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지금보다 진료비를 520원 더 내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적용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란 토요일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더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도입됐다. 토요일 근무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높다는 동네의원의 원성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현재까지 토요일 오전 진료 시 평일에 비해 동네의원은 500원 더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여기에 52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4720원이던 환자 부담 초진 진료비는 5240원으로 높아진다. 한의원 진료비 본인부담액도 3990원에서 4510원으로 늘어난다. 약국의 경우 조제비 사흘 치 기준으로 180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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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