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의심 증상이 반복되는데도 자동차 회사가 차량을 교환해 주지 않는다며, 2억 원대의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 부순 A씨(33)에게 회사 측에서 새 차로 교환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벤츠 광주 판매점은 18일 A씨의 차(모델명 S63 AMG)를 2016년형 신차로 교환해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파손한 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기간에 따른 차량가격 하락분(중고차 가격 기준)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한 복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고객과 합의했다”면서 해당 차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을 판매한 대리점 측은 지난 14일 A씨가 파손된 차를 영업점 출입구에 세워둔 채 약 17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틀만인 16일 고소를 취하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