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18일부터 시행… 이기권 “노사정 논의결과 입법 반영”
정부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지원금을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정규직 전환 지원 시행지침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매달 1인당 임금 상승분의 50%까지 1년간 지원했지만, 새 지침이 시행되면 지원액이 70%로 늘어난다. 특히 청년층(15∼34세)에 대한 정규직 지원금은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늘렸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40만 원 늘었다면, 기존에는 1인당 20만 원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승분의 70%인 28만 원과 간접노무비 20만 원까지 총 48만 원을 1년간(총 576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층에게는 임금 인상분의 80%인 32만 원에 간접노무비 20만 원을 더한 월 52만 원을 1년간(624만 원) 지원하게 된다.
한편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7일 “노사정 논의에 따라 법을 고칠 수도 있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비정규직 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합의가 안 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이 장관은 “법안 초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2∼3개월 노사정 간 집중 논의를 통해 조율된 내용을 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