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해 출교 등 중징계를 받았다가 복권된 학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6일 고려대 졸업생 강모 씨(33) 등 3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학교의 징계가 무효를 넘어 불법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강 씨 등은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했다가 출교 처분을 받았다. 강 씨 등은 이에 출교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징계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이후 추가 행정소송을 내고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아낸 뒤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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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