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뇌물수수, 뇌물요구)로 세무공무원 김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용산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12월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 축소 신고한 당사자 측에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 뒤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1년 11월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이른바 ‘카드깡’ 식당을 조사하던 중 식당 주인 기모 씨에게 “세무대리인이 맘에 들지 않으니 B세무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내면 선처하겠다”는 취지로 특정 세무사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기 씨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려 A식당의 카드깡 식당 통보를 철회해줬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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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