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 ‘정정 꼼수’ 잇달아… 두달 늦춰 급여 2억 더 받는 경우도 이완영 의원 “4개기관 9명 의심”
국토교통부 산하 A공단 직원 윤모 씨는 호적을 정정해 생년월일을 바꿨다. 1957년 12월생에서 두 달을 미뤄 1958년 2월생이 된 것.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이듬해인 2014년이었다.
살아온 날을 60일가량 줄였을 뿐인데 공단에서 근무할 수 있는 날은 무려 2년 6개월이 늘었다. 퇴직일이 2018년 6월 30일이 돼 새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2억 원이 넘게 됐다. 당초 윤 씨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해야 하지만 태어난 해가 바뀌면서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 정년 60세 의무화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씨처럼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 ‘꼼수’ 의심 사례가 4개 기관에서만도 9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원래대로라면 올해 정년을 맞지만 생년월일을 변경해 정년이 2년 이상 늦춰졌다. 생년월일을 한 달 미뤄 4년 3개월을 더 근무하게 된 공사 직원도 있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5월 호적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경우 이에 맞춰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