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점유율 30% 이내 제한”… 법안 통과 땐 업계1위 롯데 타격
국내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특정 기업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정부에서 받은 면허의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이달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심 의원은 “관세법이 이미 면세점 사업에 대한 대기업 독점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전체 면허 개수의 60% 이상을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롯데와 호텔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고 있다”며 “사실상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50.2%이고 신라는 30.5%다. 롯데의 경우 올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본점, 월드타워점을 비롯해 코엑스(강남구 삼성동), 부산, 제주,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7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라는 서울 중구 장충동 본점과 인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서울 용산역에 현대산업개발과 합작한 HDC신라면세점을 낼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