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 강화 대책
정부가 2일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이같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 6월경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 아파트 재건축사업 속도 낸다
앞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도 쉽게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조합설립은 물론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 내용에 동의한 지 30일이 지나면 이를 물릴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한 뒤 뒤늦게 ‘생각이 달라졌다’며 취소해 재건축사업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단지 내 대형 평형 소유자의 동의도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목동, 용산구 이촌1동 등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 66곳, 지방 99곳 등 총 165곳이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조합설립 신청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다. 서울에서만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42개 단지, 총 2만8583채가 조합을 세울 때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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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세권 등 준주거 상업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돼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하도록 지원
정부는 홀몸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도입한다. 11월경 사업에 참여할 노후 주택 150채의 집주인을 모집해 내년 6월경 입주자 약 1000명을 받을 예정이다.
집주인이 낡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LH가 홀몸노인이나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이 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8∼20년 중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 1.5%의 금리로 집주인당 최대 2억 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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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도 늘린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물량 3만 채 중 5000채를 대학생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동대문구 휘경동 등 대학들이 모여 있는 도심지역과 비어 있는 대학 부지에는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 10곳을 공급한다. 또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에서 1300채의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된다.
조은아 achim@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