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비의 희년’ 1년간 사제들에게 사면권한 부여
1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낙태를 죄악시하는 가톨릭 교계에서는 교황의 교서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면서 “낙태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차원의 사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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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시작된 희년은 50년마다 거행되고 있다. 가톨릭 교계에서는 히브리 희년에 영성적인 의미를 부여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쇄신한다고 믿어 왔다. 자비의 희년에 대해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평등성을 회복시키는 기회”라는 해석도 있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동성애자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응답했으며, 재혼한 신자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