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구매 비용 차액 전액 고객에 돌려줘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고객에게 상품 가격이나 배송료 등의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해외 구매배송 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 직구 고객들은 해외 구매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한다. 이들 대행업체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재주문한 뒤 이를 받아 한국 고객에게 배송한다. 일부 업체들은 고객이 지불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많더라도 일정 비율(약 10%)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되돌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차액 전부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또 포장 불량이나 주소 오류로 배송이 어려울 때 대행업체가 고객에게 의사를 물은 뒤 반송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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